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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개업 한의원(침구사: ATMS) 면허를 소개합니다.

한 울 타 리 2007. 2. 14. 17:02


 

               호주 개업 한의원(침구사: ATMS) 면허를 소개합니다. 

  ATMS인증자격은 실제 개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한의사(침구사) 면허자격증이며,

보험회사에 보험수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만 청구할 수 있는 의료인 물품구입자격을 호주정부로부터 부여받으며
개업이나 취업시에 ATMS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 ATMS(대체의학협회) 침구사 인증자격은 그동안 어려운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제동의요법개발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정해진 졸업자 수의 한도 내에서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5년제 이상 한의대를 졸업하신 분은 교육 없이 바로 신청가능하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등 의료인과 대체의학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다음 사항은 ATMS에서 보내온 설명서를 번역한 글입니다.
호주로 이민을 가실 분은 더 없이 좋을 것이며 국내 대체의학 관련 분들에게도
본인의 위상을 올리는 최상의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호주로 보낸 자격신청 서류가 통과되면 호주 ATMS협회에서
신입회원에게 보내는 자격증, 보험가입서류, 고유회원번호가 인쇄된 면세증서,
분기별 소식지(계간)등 각종 서류가 4회에 거쳐서 일주일 간격으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신청자격이나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물리추나학회(www.iptti.com)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문의하실 사항은 031) 746-2011.  017-257-443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ATMS(Australian Traditional Medicine Society)
                                      호주대체의학협회

ATMS는 1984년 설립되었으며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서
호주에서 가장 큰 대체의학전문의료인들의 협회이다.
ATMS는 호주내의 32개의 학교의 교육과정을 인가하였으며
36개의 학교는 잠정인가(provisional affiliates) 상태에 있다.
ATMS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인증회원(Accredited Membership)의 리스트는
ATMS에서 년 1회 발간하는 디렉토리(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ATMS에는 중의학의료인(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서양약물치료사(Western Herbal Medicine Practtioners), 자연요법사(Naturopaths),
동종요법사(Homeopaths), 영양요법사(Nutritionists), 마사지치료사(Massage Therapist)
등 6개 부서가 있으며 각기 자기 분야의 전문의료인들을 대표하기위하여 설립되어 있다.

ATMS는 영연방의 두개의 법적 위원회에 의해 대표되는 유일한 대체의학 협회이다.
(ATMS is the only complementary medicine association represented on two commonwealth statutory committees)

   ?인증침구사(Accredited Membership) 신청 자격
     (1) ATMS가 인가한 한의학 교육과정 이수자로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거주 하는 자
     (2) 개업후 소득세 등 납부 실적
     (3) 현재 개업의(주로 ATMS 인증회원 개업의)로 부터의 확인서

?인증침구사(Accredited Membership) 자격 취득시 특전
     (1) ‘ATMS 인증회원(Accredited Membership)’은 인증 받은 규정에 의해 개업의
          (practitioner) level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임.

    * 인증회원자격(Full Membership :Accredited Membership :Practice
      Membership) 취득시 - 침구사자격증, 인명사전(연보), 저널(계간),
      회원Hand book, 연간보고서, 의료시술기준 및 법령집, ATMS 광고물,
      보험계약서 신청서 및 청구양식, 치료물품구입자격면세증서, 광고자격등 수령

(2) 인증회원은 ATMS 마스터정책(Master Policy), TGA 정책 등에 의하여
     호주건강기금(Health Fund)으로부터 클리닉개업 시 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

   * 침구사(Acupuncturist) 자격 취득시 보험청구 가능한 보험회사
     - 2006년도 Update
      Aust Country Health, Aust Health Management, Aust Union Health,
      Aust Unity Health Ltd., Manchester Unity...
     등 43개보험회사의 의;료보험청구가능 (ATMS 발간 저널 참조)

(3) 영연방대체의학의료인협회평의회(CMPAC :Complementary Medicine
     Practitioner Associations Council)의 회원 자격 부여.

   - ATMS 인증회원 자격 취득 후 14일내 서식으로 신청
   * CMPAC는  개인적으로는 회원이 될 수 없고 위 세가지 분야의 개업의
      (practitioner), 즉 자연요법사, 약물요법사, 침구사 등의 인증회원자(Accredited
      Membership)에 한하여 등록자격을 부여하며 호주국세청으로부터
      GST(세금) 정책상 위 자격회원의 등록을 관리하며,
      ‘영연방 건강 및 노인요양청’으로부터 개업의를 위해 할당된 보험급여 Fund를
       치료시 청구할 수 있음

(4) ATMS 인증회원은 ‘영연방건강주택사회봉사청(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Housing and Community Services)’이 관할하는 지역에서의 ‘치료관련물품운영(The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정책에 의해 비타민, 미네랄, 약물, 동종요법 등
     각종 치료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고 광고할 때
    ‘의료인만의 물품(practitioner only products)‘이라는 명목으로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호주정부로부터 부여 받음.

   인가회원 자격이 없는 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물품 구입 및 광고를 금함.
   의료제품 생산회사 등은 자격자의 자격 유지 관련 사항을 매년 파일하여 보관하여야하고
   인증회원은 매년 통보하여야 함.

(5) 광고
   1) ‘ATMS 인증회원(Accredited Membership)’은 ATMS 로고를 명함과
       자신의 클리닉, 또는 개업이 아닌 경우 다른 사업장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음.
       단, 자신이 부여받은 자격에 한해서만 광고하여야 함.

       예) ATMS 침구사 자격만 취득자 - ‘ATMS 인가침구사’라고만 표현,  
          ‘ATMS 인가침구사, 자연요법사’는 불가

   2) 현재 Dr. Degree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ATMS 의사'라는 표현은 금지

   3)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질환에 대하여 완전히 치료한다는 등의 광고는
      호주의료법 ‘s105’ 조항에 의해 금지

      * 자격 신청후 수령과정( 4회 )
   ① 신청서류 수령후 협회 사무처 심사가 끝나고 ATMS 중의자격심사위원회에
      추인을 위 해 서류를 보냈다고 알리는 서신 도착

  ② 자격인증이 협회 사무실로 통보되고나면 신입회원에게 보내는 각종 서류 즉
      본인 고유회원번호가 찍힌 면세증서, 보험회사 가이드, 치료시
      의료인사고보험 가입서류, 영연방 침구사자격증 신청 서류 A4용지 한 장,
      및 기타 책자 등이 담긴 페키지 우편물 도착

  ③ 두루마리통에 담긴 침구사 자격증 도착

  ④ 영연방 침구사 자격증 도착

   이후 분기별로 소식지(계간 잡지) 기타 우편물이 우송되며,
   매년 6월 중 회원 수     수료 납부 통지서가 오면 6월말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ATMS 침구 인증자격은 호주에서 면허와 동일한 자격입니다.
“ATMS침구인증자격자”는 호주내의 대부분의 보험회사에 치료 보험수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간 ATMS 메거진 보험자료 부분 참조)

ATMS 협회 발간 계간인 2005년도 저널에 나온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에 호주
채널9번 방송의 60 minutes(추적60분)에서 Paul  perret 라는 사람이 위조 서류로
ATMS인증자격을 취득하여 시술행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ATMS협회의 자격증
 발급에 대해 심층 취재 방송을 하였고 협회에서 반박 방송을 했는데 이런 정도로
공인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체의학(한의학) 자격증입니다.

ATMS 침구사 자격자는 자동적으로 '영연방대체의학위원회의'라는 곳에서 발급하
는  "영연방침구사자격증"도 발급 받습니다.   
인증자격자는 1년에 한번씩 update하는 “ATMS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되며 현재
호주에서 개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명사전의  “International 회원난”에 이름과
클리닉주소, 자격보유 현황 등이 나옵니다.

저희 회원들의 클리닉정보는 현재 개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시 각자의 집주소를 클리닉 정보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호주에서 개업을 원할시 한의원을 개업할 수 있으며 또는 인증침구사를
구하는 각종 대체의학 복합치료원, 한의원 등에 취직도 가능하며(ATMS저널 구인
난 참조), 기타 영연방 국가 등에서 개업을 원할시는 해당 국가의 보험 체계등을 숙
지하여 해당 국가의 대체의료 규정에 맞추어 한의원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NCCAOM 자격증은 미국을 방문하여 시험을 치루어야 하고, 실제 클
리닉 개업을 위해서는 각 주정부에 면허신청을 또 하여야하나 ATMS자격증은
실제 개업을 하는 한의사(침구사) 면허와 같은 자격증입니다.

호수ATMS협회사이트(http://www.atms.com.au/) 에 들어가시면
호주전역의 개업의사(practitioner)와 정회원(qualification)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